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문단 편집) === 검찰 수사 === * 2020년 5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배임|업무상 배임]] 등 고발 3건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00955027260_001|#]] 이날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마포구]] [[성산동(서울)|성산동]]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63151004|#]] 5월 30일에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1520800|#]] * 2020년 5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91)가 거주하고 있는 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논란의 주체가 된 안성 쉼터와는 다른 건물로,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정의연에 양도한 상태이다.]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51162|#]] 이러한 압수수색에 정의연은 사무실 수색에 유감을 마포구 쉼터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싸늘하게 보고 있으며 이전 윤미향이 갑자기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간 게 진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더 웃긴건, 그토록 할머니를 위한다는 단체가 정작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연은 변호인들이 거주 중인 할머니들 때문에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추후 임의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는데도 쉼터에 영장을 집행했다며 이를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에 임의제출에 대해 정의연과 합의한 바가 없다며 단호히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압수수색 당시 마포쉼터에 일부 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권유했으나 정의연측 변호인이 거부해 부득이하게 그 즉시(20일 밤) 마포쉼터에 대한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할머니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실에만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할머니의 거주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5500046|링크]] * 2020년 5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라며 "언론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령·사기,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 관련 법 위반 등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대한 수사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6157600004|#]] * 2020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45세)도 같이 기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4154923559|2020년 9월 14일 다음-연합뉴스 검찰,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 6,000만원 부정수령..1억 개인유용'(종합)]] [[https://news.v.daum.net/v/20200914173234303|2020년 9월 14일 다음-프레시안 정의연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윤미향 불구속 기소]] * 반면, 유학과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해서는 "약 3억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주 중인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 및 가족·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확인돼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